의문 가득 죽음…'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사건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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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이 아내 B(41)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타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현장 감식 수사관,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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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 16일 증인신문을 토대로 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아내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이 아내 B(41)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타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현장 감식 수사관,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 아파트, 차량에서 현장 감식을 벌인 수사관은 극단적 선택과 타살로 인해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흔적'이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사관은 "고정물이 변형되거나 고정물에 무언가를 묶기 위한 흔적 등이 보이지 않았고, 유전자·미세먼지를 채증해 감정의뢰를 했으나 감정서에서도 이렇다 할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타 구조물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해당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바닥에 쓸린 흔적, 벽면이 닦인 흔적,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질식사 등을 고려해 베개, 이불에 UV 광선으로 감식하고 혈흔 감식도 했지만, 살해를 의심할 만한 흔적도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은 "당시 교통사고는 옹벽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동이나 방향을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제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조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군검찰의 요청에 따라 A씨와 B씨의 자녀 중 둘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경제적 이유 등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는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의 A씨 부대 동료 등의 증인신문을 토대로 재산 문제, 우울증 등 아내 병력, 보험사기 정황 등을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B씨가 '극단적 선택'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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