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충북도의회 교육위 통과
조용광 2023. 10.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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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 학생, 보호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비와 심리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교육활동 공간에 비상벨과 영상, 음성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교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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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 학생, 보호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비와 심리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교육활동 공간에 비상벨과 영상, 음성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교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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