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사업 추진
인천 동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곧 공공시설 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동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는 구의회에 동의를 받은 뒤 곧바로 공공기관에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법정기간인 2026년 1월까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1년까지 설치를 유예할 수 있다. 구의 법정 기준은 공공부문 전용주차구역 87면·충전시설 34대, 민간부문 전용주차구역 424면·충전시설 424대다.
또 구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확대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도 벌인다. 구는 이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주차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전기차 완속충전기뿐만 아니라 급속 충전기도 설치해 주민들의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구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부 공간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추기도 했다.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부문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각각 11개 설치했다. 또 공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도 각각 150개를 설치했다.
구는 이같은 노력으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지난해 1월 174대에서 지난 8월 373대로 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충전시설도 114개에서 241개로 늘어나면서 동구지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구 관계자는 “동구지역 전기차 현황 등을 살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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