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옮겨탈 수 있어
김성모 기자 2023. 10. 16. 15:54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해 목돈을 모은 청년(만 19~34세)이라면, 이 목돈을 이용해 올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돈을 더 불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3일 모로코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작년에 출시됐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8% 정도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내년 2월 만기가 되면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최대 1300만원 수준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적금할 경우 최대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금급을 타서 이 가운데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매달 70만원씩 18개월을 낸 것으로 간주해 19개월 차부터 70만원을 내는 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만기에 494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저축 상품(금리 연 3.4% 가정)보다 407만원 추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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