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요청' 정보, 피의자에게 누설한 경찰관 '집유'

노경민 기자 2023. 10.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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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한 수사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실 등을 알려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C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에게 재수사 요청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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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자신이 담당한 수사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실 등을 알려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서희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C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에게 재수사 요청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지난해 9월 B씨의 행위가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C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A경위는 B씨와 B씨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수사 요청이 왔는데 내용이 심각하다"며 "검사의 생각이 틀렸다는 추가 의견서를 빨리 만들어서 달라"고 알렸다.

A경위는 이들로부터 받은 자문서를 토대로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경위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경위는 재판에서 "검사의 법리해석이 잘못 됐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수긍할 수 없었다"며 "재수사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B씨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 것일뿐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수사 요청의 내용은 외부에 누설돼선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A경위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비밀로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달해 검사의 의견과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줬다"며 "방어권 보장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해야 할 수사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수사 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가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유착 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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