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혐의, 장영수 전 장수군수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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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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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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