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혐의, 장영수 전 장수군수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최정규 기자 2023. 10. 16.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수=뉴시스] 장영수 전북 전 장수군수.(사진=장수군 제공).2020.12.31.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