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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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김형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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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기현 기자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김형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번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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