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외국인 동일인' 지정 규정, 올해 말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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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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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로 논의 중"이라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있는 외국인 배우자나 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 결국은 동일인 지정 문제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규정이 제정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한 위원장은 영원무역의 부당 지원 의혹 신고내용이 조사 착수 이전 로펌에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정위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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