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만난 전 애인 차량 쫓아가며 경적 울린 택시운전사

양희문 기자 2023. 10.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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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택시운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우연히 발견한 택시기사 B씨(여성)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연인이었던 이들은 2019년 12월 이별한 사이로,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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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거 신고 문제 삼아 스토킹 범행 저질러
약식명령 반발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벌금 500만원
의정부지방법원/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택시운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우연히 발견한 택시기사 B씨(여성)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인 17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했다.

연인이었던 이들은 2019년 12월 이별한 사이로,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여자가 다 꾸며낸 일이다. 정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과거 신고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는 보복 목적을 가진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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