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살며 고가 외제차 모는 입주자 5년간 1376명

노선웅 기자 김도엽 기자 2023. 10.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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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전체 영구임대주택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을 초과한 고급 자동차를 보유해 해약된 세대가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초과한 자동차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세대 수는 총 1367건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주택소유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에서 해약된 세대 수는 5년간 총 1만746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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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임대주택 유형 중 국민임대 85% 최다
기준 위반 주택소유로 인한 해약은 1만건 이상 달해
22일 오후 경기 화성 동탄의 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돼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6일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을 적발했다. 2022.3.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도엽 기자 = 최근 5년 간 전체 영구임대주택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을 초과한 고급 자동차를 보유해 해약된 세대가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초과한 자동차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세대 수는 총 1367건으로 밝혀졌다.

영구임대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이 기준을 위반한 주택은 국민임대 방식으로 1166건에 달했다. 이어 영구임대가 31건, 10년 공공임대가 11건 등으로 많았다.

5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 자동차가액 기준초과자 해약 사례는 212건이었으며, 2019년에는 328건, 2020년 353건, 2021년 279건, 2022년 144건, 올해 6월까지 60건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주택소유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에서 해약된 세대 수는 5년간 총 1만746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민임대가 7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공공임대가 955건, 영구임대가 750건 순이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임차인에 대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같은 규칙에 의거해 매년 실시되는 주택소유여부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계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해약이 원칙이다.

이 같은 규칙에도 해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위반한 고가의 차량이나 주택의 소유가 계속 적발되면서 다른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보는 사례가 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적발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사전 점검 및 예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시 갱신 거절, 단지 내 주차등록 제한 등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가차량 소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제도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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