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부당지원 신고 유출 의혹에 한기정 공정위원장 “유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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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이 2세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내용이 본격적인 조사 전 로펌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영원무역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를 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났는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3군데서 제보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영원무역 측에 수임을 제안했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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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이 2세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내용이 본격적인 조사 전 로펌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영원무역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를 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났는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3군데서 제보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영원무역 측에 수임을 제안했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어 “공정위에서 아예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무마하면 (수임료) 5억 원, 조사는 하더라도 영원무역 대표를 고발하지 않으면 5억 원을 영원무역 측에 제안했다고 한다”라며 “(영원무역 측에 제안한 로펌과) 공정위 내부 직원 간의 모종의 유착이 있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정위 존립을 좌우할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8월과 9월 두차례에 이어 영원무역의 부당한 승계와 이를 둘러싼 내부거래 의혹을 보도했고,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보도를 통해 공정위 조사를 예측하고 수임 활동을 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라며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절차적으로 내부 개선하거나 또는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금년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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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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