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 운영하겠다"…22억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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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에 푸드코트 등을 운영할 것처럼 속여 시행사 지원금을 받아 챙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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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신축 상가에 푸드코트 등을 운영할 것처럼 속여 시행사 지원금을 받아 챙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경기 시흥시 소재 신축 상가에 자기가 운영하는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운영하겠다고 속여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급받은 돈을 주택 구입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 프랜차이즈 업체를 폐업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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