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규모 임금 체불 혐의’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 기소
300억 규모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허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표는 취임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14개월 동안 위니아전자 임직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약 168억 5000만원 등 301억 9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가 불어나는 동안 박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약 3000억원 상당의 멕시코 생산공장의 매각대금과 이란 가전업체 상대 약 23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씨가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며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지급금 제도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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