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정용 2023. 10. 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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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남편 측 유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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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남편 측 유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가치"라면서도 "A 씨가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B 씨가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를 다시 구금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서 성장해야 하고 B 씨의 유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배심원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만장일치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30대 남편 B 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17년 사업에 실패한 뒤 경제활동에는 손을 놓은 채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A 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B 씨가 학대하자 범행을 저지른 뒤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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