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 낼 것"…사기 혐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구속기소

류수현 2023. 10.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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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에 푸드코트를 내는 대가로 시행사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2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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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 22억원 편취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신축 상가에 푸드코트를 내는 대가로 시행사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2) 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2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가 50개 호실에 대해 5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던 A씨는 해당 기간 자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조성해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임대 계약한 50개 호실 중 일부 업체만 개업하고 나머지 업체는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업했던 업체들도 수개월 만에 폐업했다.

그는 편취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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