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 낼 것"…사기 혐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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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에 푸드코트를 내는 대가로 시행사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2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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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신축 상가에 푸드코트를 내는 대가로 시행사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2) 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2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가 50개 호실에 대해 5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던 A씨는 해당 기간 자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조성해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임대 계약한 50개 호실 중 일부 업체만 개업하고 나머지 업체는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업했던 업체들도 수개월 만에 폐업했다.
그는 편취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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