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했어도 법적조치 가능
16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 송달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 신속한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그간 임대인이 사망하고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은 법적 조치 상대방이 큰 곤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수임료와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하되 인지송달료와 추가 예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공고 기간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와 그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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