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5개 골프장 기획 세무조사로 누락 취득세 등 11억 추징

황진우 2023. 10.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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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내에 있는 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취득세 등 총 1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골프장 운영법인이 수시로 과세 대상을 취득해 세금 신고가 누락됐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해 지난 8월부터 진행됐습니다.

과세 대상을 취득하면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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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내에 있는 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취득세 등 총 1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골프장 운영법인이 수시로 과세 대상을 취득해 세금 신고가 누락됐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해 지난 8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지목 변경, 스프링클러나 난방용 온수 시설, 주유 시설 등의 수선, 나무 취득, 골프카트·코스 관리 장비 차량 취득 등입니다.

과세 대상을 취득하면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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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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