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여줄 순 없고, 손 넣고 만져보세요"…`압구정 박스女`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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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한 여성이 구멍이 뚫린 박스를 쓴 채 길거리를 활보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여성이 알몸으로 박스를 쓴 채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는 글이었다.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는 이 여성은 한국 AV 배우 겸 모델인 아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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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한 여성이 구멍이 뚫린 박스를 쓴 채 길거리를 활보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여성이 알몸으로 박스를 쓴 채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는 글이었다.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의 상반된 반응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공연음란죄 가능성도 제기됐다.
글쓴이는 박스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라고 물었다.
이 같은 글이 확산되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래서 서울 살아야 한다는 거구나", "부산 안 오면 음란공연죄로 고소할 거다" 등 유머 게시물처럼 대하는 반응이 많았다. 다른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전국투어 한 번 하자"(보배드림), "오늘부터 압구정에 신문지 깔고 잔다"(개드립넷)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는 관련 게시물에 비난 댓글이 주를 이뤘다. 여성시대 회원들은 "공연음란죄 아닌가. 결국 바바리맨이잖아", "만지는 남자가 더 극혐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는 이 여성은 한국 AV 배우 겸 모델인 아인으로 나타났다. 아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엔젤박스 이벤트를 했다. 모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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