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600명→2만명…경북도청 신도시 예천 호명 ‘읍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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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인 예천군 호명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호명읍'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호명면은 인구 2600여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군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 설문조사와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현지실사를 거쳐 12일 최종 승격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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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에 따르면 호명면은 인구 2600여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7월 2만명을 돌파했다.
읍 승격을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인구 2만명을 충족하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군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 설문조사와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현지실사를 거쳐 12일 최종 승격을 승인받았다. 12월 조례 공포 후 내년 2월1일 자로 호명면은 읍으로 공식 승격된다.
군은 호명면 신도심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읍 승격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부닥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이뤄 읍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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