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선 아파트 공동 시공사...현대아산, 코오롱글로벌 상대 소송서 ‘절반 승리’

홍인석 기자 2023. 10. 16. 15: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인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
코오롱글로벌, 공사 전부 수행한다는 약정 체결 후 완공
두 회사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두고 법정 공방
법원 “코오롱글로벌, 부가가치세 일부 현대아산에 보전해야”
대구 도심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현대아산이 광주의 신축 아파트 공동 시공사였던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쪽짜리 승리’를 했다. 일종의 동업 관계를 청산한 뒤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이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절반만 코오롱글로벌이 부담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현대아산이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약 4억4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코오롱글로벌이 현대아산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대아산은 2015년 2월 광주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922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 시공예정자로 선정됐다. 현대아산은 코오롱글로벌과 각각 지분 50%씩 보유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이듬해 3월 코오롱글로벌이 공사 전부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했다. 현대아산은 공사대금 채권을 코오롱글로벌에 양도하는 대신 30억원을 확정 지급받기로 했다.

약정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 건 금액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거나 기타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외에도 코오롱글로벌이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현대아산 직원 급여를 주고,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의무도 부담키로 했다.

아파트 공사는 순탄히 마무리돼 입주까지 마쳤지만 사건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세무 당국은 2021년 7월 현대아산에 아파트 922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해명자료 제출을 통보했다. 현대아산이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예정자로 처음 계약한 만큼 현대아산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이다. 현대아산은 코오롱글로벌에 추가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라고 통지하며 세무 당국에도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한 뒤 코오롱글로벌에 납부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코오롱글로벌이 현대아산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불거졌다. 현대아산은 코오롱글로벌이 실질적인 단독 시공사이므로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역시 코오롱글로벌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두 회사가 체결한 약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본 건 금액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거나 기타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낼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뉴스1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대아산은 지난해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년 넘게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코오롱글로벌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코오롱글로벌)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30억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원고가 부담하는 인건비, 보험료, 부가가치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사는 단독수급인에 해당하는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현대아산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코오롱글로벌이 공사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기 전부터 현대아산이 지역주택조합과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했고, 발코니 확장공사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고 봤다. 실제 대법원 2014년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동시에 코오롱글로벌 역시 고의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코오롱글로벌은 현대아산에 약 2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