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셋째 이상 출생지원금 300만 원→50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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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을 20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정부지원과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출생축하금을 받으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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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을 20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정부지원과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거주 기간 요건을 현재 6개월에서 내년부터 1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출생축하금을 받으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출생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과 출산에 고민이 큰 엄중한 시기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타개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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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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