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쳤다고…'상봉역 흉기 공격'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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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승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70대 승객 B씨의 허벅지 부위를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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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3시간만 구리서 체포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승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70대 승객 B씨의 허벅지 부위를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B씨와 서로 몸이 부딪쳐 실랑이를 벌였고,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한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6시3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책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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