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광장 집회금지 조례 ‘위헌’…4년 만에 환영집회 개최

박재우 2023. 10.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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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뿐만 아니라 광장을 사용하려면 인천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 자체를 폐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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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 지역 10여 개 단체는 내일(10/17)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1,377일 만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뿐만 아니라 광장을 사용하려면 인천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 자체를 폐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에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에서 집회나 시위 목적으로 시청 앞 광장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시청 앞 광장을 둘러싸고 인천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지자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경우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광장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2019년 11일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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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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