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제동…"위법사항 발견"

김도엽 기자 2023. 10.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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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무효로 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한양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 신탁사가 확정절차를 한단계 건너뛰고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있으니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정비계획 확정 이후 다시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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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중단…정비계획 확정 이후 다시 진행" 권고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모습. 2023.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제동이 걸렸다. 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사항을 발견해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하면서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무효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영등포구도 KB신탁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한양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 신탁사가 확정절차를 한단계 건너뛰고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여의도의 경우 올해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330%→600%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높이 200m 이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시의 판단이다.

또 한양아파트 단지를 초과한 정비구역 면적을 입찰 지침에 포함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있으니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정비계획 확정 이후 다시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29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인허가권자인 시가 제동을 건만큼 강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출혈경쟁을 벌였던 시공사 후보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현재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000720)이 시공사 후보자 선정에 뛰어들었는데, 추후 다시 시공사 선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신탁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번 신탁사를 지정하면 다시 돌이키기 쉽지 않은 상황에, 원만히 사업을 진행해야 할 신탁사가 잡음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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