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월세·신용카드 받은 혐의... 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

권경훈 2023. 10.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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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부산 중ㆍ영도) 무소속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3,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보 의원은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 원 가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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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제공한 사람도 재판행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부산 중ㆍ영도) 무소속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자필 장부까지? 경찰, 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3,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보 의원은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 원 가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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