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추돌 후 도주, 석 달 잠적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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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뒤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무면허인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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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뒤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무면허인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했다.
법원은 A씨의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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