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야생동물 수렵장 11월부터 운영…"농작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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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렵장을 11월 하순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경찰과 협조해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보관소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유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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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렵장을 11월 하순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렵은 도심, 국립공원,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휴양림을 제외한 곳에서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가능하다.
인가를 받은 400명의 수렵인이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류 50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군은 경찰과 협조해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보관소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유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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