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불법 촬영 디스코팡팡 DJ, ‘징역 4년’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 매장 손님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성 착취물을 촬영한 20대 DJ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단골손님인 중학생 B양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을 디스코팡팡 매장 내 직원 휴게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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