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피고인 4명에게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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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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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납치·살해 공범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이경우의 범죄 제안에 7000만 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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