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숨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명백...쿠팡 대표 국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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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60대 택배 기사의 사망 원인이 명백한 과로라며, 쿠팡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최근 사망한 60대 택배 기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산재 판정 기준을 넘어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심근경색 등 과로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뇌심혈관 증상을 보였다며,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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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60대 택배 기사의 사망 원인이 명백한 과로라며, 쿠팡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16일) 국회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최근 사망한 60대 택배 기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산재 판정 기준을 넘어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심근경색 등 과로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뇌심혈관 증상을 보였다며,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행률이 저조한 택배 기사의 배달 구역을 쿠팡이 회수해 더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클렌징 제도'로 쿠팡 택배 기사들이 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이어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과로사 문제를 따져 물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택배노조가 고인의 죽음을 쿠팡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고 있고, 유가족의 호소에도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60대 택배 기사가 배달 작업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택배 기사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커져 있었다며 심장비대라는 구두 소견을 전했습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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