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4세 여아 강제추행한 주한미군 5년 구형

박하늘 기자 2023. 10.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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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주한 미군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씨(37)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각각 5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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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주한 미군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씨(37)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각각 5년을 청구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의 거주지인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4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A씨를 신고했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 검사가 진행됐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범행 한 달 후 미군에 의해 구금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입대 전 뉴욕 소방대에 근무했으며 군 복무 중인 2020년부터 2년 동안 선행 표창을 포함해 11개의 군 표창 등을 받는 매우 모범적인 군인"이라며 "평소 품행과 전혀 배치되는 범행은 당시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 중인 약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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