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광고 행정실장, 횡령 감추려 허위 채용·교비 유용한 혐의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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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교비를 유용한 학교 행정실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 성광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이었던 A씨는 교비를 횡령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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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교비를 유용한 학교 행정실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 성광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이었던 A씨는 교비를 횡령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2009년 범행 당시, 횡령 사실을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 받을까 우려한 A씨는 직원 B씨에게 "책임지고 사직해주면 내가 뒷마무리를 하고 3년 뒤에 다시 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B씨를 해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인 C씨를 앉혔다.
원래 다른 학교법인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했던 C씨는 A씨의 제안으로 두 직급을 낮춰 10급으로 이직했고 급여가 줄었다.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보전해주다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 A씨는, C씨의 모친과 배우자를 성광중학교 청소용역 업체 근로자로 허위 채용시키고 교비로 C씨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방법을 찾았다.
A씨는 이런 식으로 C씨에게 총 4천만 원의 교비를 불법 지급했고 학교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배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행정실 직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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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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