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디스코팡팡 DJ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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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DJ가 손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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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DJ가 손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손님인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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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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