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수한 뒤 학대·유기' 40대 부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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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매수한 뒤 아이를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아동복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 씨 부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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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매수한 뒤 아이를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아동복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 씨 부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생아를 2차례 더 매매하려고 했지만, 친모의 입양 의사 번복 등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미혼모에게 접근해 A 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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