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 멈추나…노조 총파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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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2~16일 진행한 2023년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3.4%로 파업이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총 소속 연합교섭단은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안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될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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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6일 오후 “신당역·이태원 참사 1주기와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에도 불구한 사측의 인력 감축안 강행에 반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표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양대 노조와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이번 가결로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총 소속 연합교섭단은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안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될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연합교섭단은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8일 서울시청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 간 대립의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지난해 공사는 재정 악화로 인해 오는 2026년까지 약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인력 감축안은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11월 파업을 감행했다. 그러다 공사가 구조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히자 파업을 종료했다. 이후에도 노사는 지난 7월 11일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한편, 파업이 시작돼도 서울지하철 운행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서울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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