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검찰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일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연지호(30) 등 일당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범행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게 전달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 초기 가담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학교가 밀집한 통학구역에서 범죄가 일어나 우리 사회 형사 사법 시스템과 치안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팽배하게 만들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충격과 공포에 빠진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귀가 도중에 영문도 모른채 납치, 사망했고 사망 직전까지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 등을 강요받았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이경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약물에 중독돼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대한의 변호인도 "허씨가 제공한 약품의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죄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길가에서 A씨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A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쳬유기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던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천만원을 이경우 등에게 건네 범행자금으로 쓰이도록 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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