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사법원법' 1년… 민간 이관 범죄 1140건 중 950건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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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작년 7월1일 이후 올 6월30일까지 1년간 군인 관련 범죄 가운데 총 1140건이 민간으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내 성범죄와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 군인 관련 범죄 1140건 중 성폭력 범죄는 총 95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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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작년 7월1일 이후 올 6월30일까지 1년간 군인 관련 범죄 가운데 총 1140건이 민간으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3%가 성폭력 범죄였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내 성범죄와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 군인 관련 범죄 1140건 중 성폭력 범죄는 총 95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8~20년 성폭력 사건 평균 1115건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군 수사기관에서 처리 중인 성범죄 사건이 있음을 고려하면 전체 사건 수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입대 전 범죄 사건 통보 수는 (2018~20년과 비교해) 약 10분의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군인 관련 범죄 중 구속,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을 포함한 검찰 처분 사건의 기소율은 약 47.1%, 기소유예 비율은 약 35.7%, 혐의 없음은 약 6.2%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2021년 검찰 전체 사건 기준 대비 (군인 관련 범죄의) 기소율, 기소유예, 혐의 없음 비율이 모두 높다"며 "기소율이 높고 혐의 입증이 어려운 성범죄가 대부분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 초범이 많은 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이관 범죄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월 평균 100여건이 통보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과정에서 민간 이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건 또는 입대 시기 등을 기준으로 한 경우, 민간인 공범이 있는 경우 등에서 약 150건의 재판권 혼동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분석을 통해 재판권 없는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 및 혼동 사례 전파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민간 사법기관과의 협력·공조를 위한 수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군 간 군인·군무원의 수사 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 여부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데 따른 통보 누락사례도 그간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군으로부터 이관된 범죄 13건을 처리했으나, 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로 사건 통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사법협력담당' 인력을 편성, 민간 수사기관과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통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관 범죄 관련 군인·군무원 징계는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군인징계령'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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