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 이관 범죄' 이첩 시기·방법에 일관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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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군인 관련 범죄 중 민간에 이관하는 사건의 이첩 시기·방법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간 이관범죄사건의 통보 업무 처리, 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변경된 군 사법제도는 안착하고 있으나, 일부 제도 및 실무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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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군인 관련 범죄 중 민간에 이관하는 사건의 이첩 시기·방법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간 이관범죄사건의 통보 업무 처리, 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변경된 군 사법제도는 안착하고 있으나, 일부 제도 및 실무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작년 7월 시행에 들어간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내 성범죄와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우 민간에 이관하기 전 '조사'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군 수사기관 혹은 업무 담당자별로 '입건 전·후 이첩' '사건인계서·인지통보서·기록 인계 방식으로 이첩' 등으로 그 시기·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및 민간 경찰 인계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사건 또한 이 같은 실무 절차상의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방부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초기 단계부터 민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군인) 사망사건의 경우 군 수사기관이 검시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간 이관 범죄 중 '경합범' 처리 절차도 개선하고, 법령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후 발생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이 각각 수사를 진행한다"며 "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중요 유형 사건은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군의 수사·재판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국방부는 피해자 보호조치, 소년부 송치, 형사조정, 배상명령, 보호 관찰 제도 등 "현재 민간에선 시행하고 있지만 군 사법기관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제도를 군에 적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 이관 범죄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군·민 간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자 등 관련자 보호를 위한 촉탁·출장 조사, 주간 조사 시행, 수사 관련 통보누락 방지, 징계 처리를 위한 자료 협조 절차 확립 등을 위해 민간과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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