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집행부 직위해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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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상벌위원들을 임의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5·18부상자회 집행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집행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5·18부상자회 집행부가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자, 상벌위원 6명을 전원 직위해제하고 징계는 무효라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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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상벌위원들을 임의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5·18부상자회 집행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집행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벌위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회장의 지명에 따라 상벌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장에게 직위해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상벌위원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 조치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했거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5·18부상자회 집행부가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자, 상벌위원 6명을 전원 직위해제하고 징계는 무효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5·18부상자회 집행부는 직위해제 조치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5·18부상자회는 이달 5일 임시이사회에서 황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5년 징계안을 의결했으며, 총회에서 징계 확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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