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4명에게 사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범 연지호에 대해선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 부인 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주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을 도왔던 조력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측 변호인은 살해를 미리 계획한 적이 없고, 살인 고의 역시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자금 7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태우도 사설 구급차 탔다...잊을만하면 나오는 '연예인 택시' 논란 [앵커리포트]
- "손녀 오니 풍산개 묶어달라" 요청 무시해 개물림 사고
- [취재N팩트] 의대 정원 '수천 명 증원'?...발표 임박하자 '설' 난무
- 출장비 부풀린 HUG...고위 간부도 2년간 8백만 원 타내
- "민간인 살해 주도 하마스 사령관 사살"...지상전 초읽기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