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숨진 노동자는 전형적 과로사···쿠팡 대표를 국감으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최근 경기 군포시에서 쿠팡 하청업체 노동자 A씨(60)가 새벽 배송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쿠팡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평균 노동 시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고인이) ‘과로사’했다는 추정은 틀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고인의 야간 노동 시간은 과로사 인정 기준(60시간)을 넘는 수준”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지난 13일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르면, 과로 시간을 판단할 때 야간근무는 주간근무 시간의 130%로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인의 1주당 근로시간은 67시간이 된다.
국과수는 A씨의 부검을 진행한 후 사망 당시 그가 ‘심장 비대’ 상태였다는 구두 소견을 전날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 부검 결과에 대한 전문의 의견서도 공개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의견서에서 “국과수 소견을 보면 고인의 심장비대는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근경색은 산업재해 보상법에도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돼 있다”고 했다. 임 원장은 “장시간 노동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심야 노동”이라고 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쿠팡의 물건을 전속적으로 배송하는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가 자유로운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국회는 쿠팡 퀵플렉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쿠팡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고인이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 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노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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