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1억42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1억42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보 의원은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장동료와 성관계 후 “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男의 최후 - 시사저널
- 교통 체증 뚫고 지나간 사설구급차…아이돌 출신 가수 타고 있었다 - 시사저널
- 사찰서 알게 된 女 스토킹하며 구애…거절당하자 잔혹 살해한 70대 - 시사저널
- 알바 찾던 여성들 키스방 유인해 성폭행한 40대…1000명에게 접근했다 - 시사저널
- 혼전 임신하자 “애비없는 애”…막말 쏟은 복지부 공무원 - 시사저널
- 옷 갈아입는 여중생 훔쳐본 학폭 가해자, 교사에 “4000만원 배상하라” 소송 - 시사저널
- “하태경 어디 출마한데?”…상경한 ‘與싸움닭’에 긴장하는 野 - 시사저널
- 나도 비타민D 결핍일까? - 시사저널
- “가을철 독감,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 시사저널
- 뚱뚱해서 병원 찾는 환자 3만 명 시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