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10.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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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1억42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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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탈당,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1억42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보 의원은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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