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추가 마련해야"

남정현 기자 2023. 10.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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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를 이용해 계약한 상품에 불만이 있어도 중도 해지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할부거래 피해로 접수된 피해구제건이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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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2023.07.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할부거래를 이용해 계약한 상품에 불만이 있어도 중도 해지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할부거래 피해로 접수된 피해구제건이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위 5개 품목 1만6282건 중 4773건은 여전히 미합의 상태로 밝혀졌다.

총 760개 품목에서 피해구제를 신고했으며 ▲유사투자자문 ▲헬스장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교육서비스 ▲항공여객서비스 품목 순으로 피해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피해추정액만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잦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업체의 폐업이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할부결제에서 피해를 입어 부당한 거래를 신고하고도 울며 겨자먹기로 다음 달 할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개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할부거래에서 위약금 기준이 있는 업종은 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이지만 이마저도 즉각적인 피해 구제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각종 상품 계약 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며 "특히 할부거래 건에서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피해 소비자들을 구제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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