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배후 유상원·황은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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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강취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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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에게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강취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이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허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상원과 이경우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했으나 로그인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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