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 가슴 만지세요"…압구정 박스女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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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는 한 여성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한 여성이 '엔젤 박스'라고 쓰인 상자를 몸에 걸치고 구멍에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누리꾼들을 놀라게 한 박스녀는 다름 아닌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인'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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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는 한 여성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한 여성이 '엔젤 박스'라고 쓰인 상자를 몸에 걸치고 구멍에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상자에 QR코드가 인쇄된 점 등으로 미뤄 홍보 목적의 이벤트로 추측했다. 비슷한 형태의 이벤트가 해외에서 몇 차례 벌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래서 서울 살아야 한다는 거구나", "대체 저기는 어딘가?", "공연음란죄 성립 안 되나", "저렇게 웃으면서 성 상품화를 해도 되는 건가?" 등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을 놀라게 한 박스녀는 다름 아닌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인'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벌인 일이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비틀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SNS(소셜미디어) 계정 10만 팔로워를 달성하며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여성의 행위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돼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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