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 여아 성추행 미군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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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지역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주한 미군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피해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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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의 한 지역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주한 미군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각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의 한 지역에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 검사가 진행됐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범행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됐다.
이날 미군에 의해 포박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미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판은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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