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속뉴스] 구급차를 '총알택시'처럼 이용...김태우 벌금 500만 원, 기사는 '실형'
지난 2018년, 그룹 지오디 출신 가수 김태우 씨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받아
당시 '30만 원 받고' 일산서 성동구까지 데려다준
운전기사는 징역 1년 6개월·벌금 200만 원 '실형' 선고
당시 김 씨 소속사 측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운전 기사 연락처 알려줘
행사 대행업체가 김 씨 태워달라 부탁한 것
해당 운전 기사 과거 무면허 구급차 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
논란 커지자 김 씨,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통해 사과문 전달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 끼쳐 죄송"
"변명 여지없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이어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머리 숙여 사과"
김 씨 현재 소속사 홍보 대행업체 측,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이전 소속사에서 있었던 일, 김 씨 지난해 2월 현 소속사 이적 현 소속사 측은 어제(15일) 보도 접하고 사안 인지"
"본인 사실 확인 후 입장 정리해 오늘(16일) 오전 공식 입장 내"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과거 일이지만 과오에 공감"
"앞으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또 앞으로의 외부 일정 관해 전달받은 사안 없어
김 씨, 데뷔 18년 만 그룹 god 공식 팬클럽 '팬 지오디' 모집
연말 콘서트 앞두고 있어
#김태우 #god #구급차 #행사 #사설구급차 #벌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