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무산 위기[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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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던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 한양아파트가 입찰을 다시 진행할 위기에 놓였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한양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조치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일례로 5일 시 도계위를 통해 최고 65층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을 확정 받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내년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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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던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 한양아파트가 입찰을 다시 진행할 위기에 놓였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한양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조치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영등포구청은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 측에 내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가 행정지도에 나선 이유는 KB부동산신탁 등이 현행 정비계획을 따르지 않은 지침으로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KB부동산신탁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시작했다. 현재 여의도한양 아파트의 정비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 외에도 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한 구역도 정비구역 면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시는 1월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600%)·54층 내외의 금융특화단지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안은 롯데마트 등 일부 부지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정비계획은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일례로 5일 시 도계위를 통해 최고 65층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을 확정 받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내년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 지도에 나서며 29일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중 한 곳을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는 시공사 선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청에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방식 재건축에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찰에 관한 법적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공관리제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행정지도와 관련해 사전 법률 자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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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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