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뉴홈 3035호 사전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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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뉴홈' 총 3035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현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로 나뉘며 이번 청약에선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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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뉴홈' 총 3035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현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로 나뉘며 이번 청약에선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남양주진접2 287호 △군포대야미 346호 등 918호,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호 △안산장상 440호 등 892호가 각각 공급된다.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호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남양주진접2 381호 등 1225호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원대, 전용 69~84㎡는 4억~5억원대 수준이며 선택형 60㎡ 이하의 추정 임대료는 50만~60만원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나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 물량이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이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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