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알림’ 시범 운영

한준성 2023. 10. 16.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결정을 상기 시켜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 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결정을 상기 시켜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 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경찰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및 설득 음성 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의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 동의 하에 관련 음성 메시지를 기록·관리하게 된다.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한 만큼,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 및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